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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3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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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공발주 현장뿐 아니라 민간·민자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포함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점
민간현장 사고까지 공공입찰을 막는 구조는 ‘이중제재’ 논란(형사·행정처분 + 조달제재)을 부를 수 있고, 처분의 비례성(과실 정도·재발방지 노력 대비 제재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민자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까지 포함해,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더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선제적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시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까지 공공입찰 제한 사유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으로 현장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산업 안전망 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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