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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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주체·절차를 명확화해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지자체 반납 배터리도 평가 의무화)
검사면제 기간 단축(최대 3년→차종별 ‘2년 범위’로 축소)이 곧바로 ‘검사비·정비비 증가’로 체감될 수 있고, 노후 경유차·생계형 차량 보유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분명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차량의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대기질 개선과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노립니다. 다만 검사주기 단축과 원상복구·벌...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폐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와 기존 내연기관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