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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7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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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법안 웹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물피도주(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지급한 보험금의 상환 청구)’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포함).
구상권 확대가 ‘보험사 권한 강화’로만 작동할 경우, 가해자에게 과도한 청구·분쟁(이의제기,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경미 접촉사고에서 과실·손해액 산정이 다툼이 되면 생활 분쟁이 커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정차 차량만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물피도주’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도주 유인을 줄이고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선량한 가입자에게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뺑소니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망가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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