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7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물피도주(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지급한 보험금의 상환 청구)’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구상권 확대가 ‘보험사 권한 강화’로만 작동할 경우, 가해자에게 과도한 청구·분쟁(이의제기,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경미 접촉사고에서 과실·손해액 산정이 다툼이 되면 생활 분쟁이 커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주·정차 차량만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물피도주’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도주 유인을 줄이고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선량한 가입자에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뺑소니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망가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