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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1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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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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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맹견 사육허가 요건(중성화수술·기질평가)에 ‘고령·질병·이동 곤란’ 등 현실적 예외를 신설해, 실제 이행 불가능한 반려인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이탈(무허가 사육) 위험을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외 규정이 넓거나 의학적 소견 확인이 느슨하면 ‘편법 면제’가 늘어 기질평가·중성화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개체가 관리 사각지대로 들어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의 핵심 요건인 중성화수술·기질평가에 예외를 두고,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허가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내려 ‘현장 불편·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부정허가·조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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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점(이동 거리, 비용 부담, 동물의 건강 상태 고려 미흡 등)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맹견의 음성적 사육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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