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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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맹견 사육허가 요건(중성화수술·기질평가)에 ‘고령·질병·이동 곤란’ 등 현실적 예외를 신설해, 실제 이행 불가능한 반려인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이탈(무허가 사육) 위험을 완화
예외 규정이 넓거나 의학적 소견 확인이 느슨하면 ‘편법 면제’가 늘어 기질평가·중성화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개체가 관리 사각지대로 들어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의 핵심 요건인 중성화수술·기질평가에 예외를 두고,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허가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내려 ‘현장 불편·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부정허가·조건...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점(이동 거리, 비용 부담, 동물의 건강 상태 고려 미흡 등)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맹견의 음성적 사육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