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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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해, 자사주를 장기간 쌓아두며 주가·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관행을 줄이고 일반주주 권익(주당가치 희석 방지)을 강화합니다.
‘1년 내 소각’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경기 급변·유동성 위기 시 자사주를 완충장치로 보유하거나 전략적 M&A 방어에 활용하던 기업의 재무·지배구조 운용 여지가 줄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에 의결권·배당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자사주를 활용한 우회적 자금조달·지배권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자사주를 쌓아...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자기주식 강제 소각과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등은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일반 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