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6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9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

법안 웹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해, 자사주를 장기간 쌓아두며 주가·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관행을 줄이고 일반주주 권익(주당가치 희석 방지)을 강화합니다.
‘1년 내 소각’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경기 급변·유동성 위기 시 자사주를 완충장치로 보유하거나 전략적 M&A 방어에 활용하던 기업의 재무·지배구조 운용 여지가 줄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에 의결권·배당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자사주를 활용한 우회적 자금조달·지배권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자사주를 쌓아...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자기주식 강제 소각과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등은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일반 주주의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