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핀플루언서(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적 투자조언자)에게 ‘대가 수령 여부’와 ‘본인 보유 가상자산(종류·수량)’ 공개 의무를 부과해 이해상충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규제 대상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조언’, ‘매매 유인 목적’, ‘불특정 다수’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면, 일반 유튜버/커뮤니티 글/리서치 콘텐츠까지 위축(표현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핀플루언서가 특정 코인을 추천·홍보할 때, 받는 대가와 본인 보유 코인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SNS에서 접하는 투자정보의 ‘광고/이해관계’를 드러내...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규제가 아니라,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및 정보 공개 요구에 해당합니다.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