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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6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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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5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

법안 웹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률에 열거된 산하조직 명칭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해 성차별적 언어 요소를 완화(상징적·규범적 효과)
실질 권리·서비스 변화가 거의 없는 ‘상징 입법’으로 인식될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용이 낮고 ‘보여주기’ 정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률에 적시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꾸는 내용으로, 성차별적 뉘앙스가 있는 용어를 정비해 성평등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시민 일상에서는 공공문서·행사·간판 등...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입법임. 국민의 경제적 삶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법안은 아니지만, 공적 영역에서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인권 친화적인 법령 문화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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