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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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20% 이하’로 상향해, 반복·대규모 위반 사업자에게 실질적 억지력을 부여(기존: 위반 관련 매출액 범위 내 + 매출 산정 곤란 시 최대 5천만원).
과징금 20%는 업종·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도한 제재’로 비칠 수 있어, 위반의 중대성/고의성/피해규모에 따른 세분화 없이 적용되면 위헌·과잉금지원칙 논란 및 소송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크게 높여, 사업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산정 곤란=낮은 제재’ 문...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은 매우 뚜렷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안된 과징금 산정 기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