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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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여객선 내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항공기·철도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 규율을 해상교통에도 확장
‘음주(복용) + 위해행위’의 구성요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단순 언쟁·고성 등 경미한 갈등이 형사·과태료 영역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우려(현장 재량 확대에 따른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두어, 항공·철도 수준의 안전 규율을 해상교통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승객 안전 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항공기나 철도 등 타 대중교통 수단에는 이미 존재하는 음주 난동 금지 조항을 여객선에도 도입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