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6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여객선 내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항공기·철도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 규율을 해상교통에도 확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음주(복용) + 위해행위’의 구성요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단순 언쟁·고성 등 경미한 갈등이 형사·과태료 영역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우려(현장 재량 확대에 따른 남용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두어, 항공·철도 수준의 안전 규율을 해상교통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승객 안전 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항공기나 철도 등 타 대중교통 수단에는 이미 존재하는 음주 난동 금지 조항을 여객선에도 도입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