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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8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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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

법안 웹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 국가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핵심 문구(‘역사적 사실 왜곡’, ‘정치·사회적으로 편향’, ‘국가 이미지 현저히 손상 우려’)가 추상적이라, 해석 주체에 따라 ‘비판적 설명’까지 제재 대상으로 확장될 위험이 큼(표현의 자유·학문적 견해의 다양성과 충돌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 왜곡이나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해설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1지속성 1
이 법안은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발언 내용을 검열하고 처벌할 권한을 갖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역사'이고 무엇이 '편향된 설명'인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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