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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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물미용학원(학원법 적용)에서 수업 과정 중 동물학대·동물보호 미이행이 확인되면 교육청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3호).
‘동물학대’ 및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실습 수업) 특성상 경계사례가 많아 단속·처분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행정자의 재량 확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미용 ‘학원’에서 수업 중 동물학대나 동물보호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물미용업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학원 형태에서...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입법의 미비점(규제 사각지대)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며,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함. 동물미용업과 학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예산 부담 없이 사회적 윤리 기준을 높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