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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1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기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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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음. ...

법안 웹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출생아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출생 직후 바우처) 기본액 외 추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제10조제3항 단서)
현금(바우처) 추가 지급만으로는 핵심 원인(산부인과·소아과 공백, 어린이집 부족, 배우자 일자리·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어려워 ‘단기 체감은 있으나 출산 결정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기본 지급액보다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출산 직후 비용 부담과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 지역의 의료·보육 ...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양육 환경을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인프라 부족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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