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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4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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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첵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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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수도권 ‘소비’와 비수도권 ‘생산·입지’ 간 불균형을 전제로, 국가·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법에 명시해 지방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용어(‘재생에너지 자립’, ‘공영화’)가 법 문구만으로는 실행 방식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지자체별로 해석·집행이 달라지고 갈등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예: 자립률 목표, 공영화 수단·범위, 재원조달 방식의 공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를 포함시켜 지역 주도의 공적 관리 모델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소비-지방 부담의 불균형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의가 큽니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개발 이익의 독점을 막겠다는 점은 높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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