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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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공재산(국가·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해, 계약 전 단계에서 정보비대칭(모르는 채 계약)을 줄이려는 취지
등기부 ‘표시’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아닐 수 있음: 실제로는 공공재산이라도 사용·수익 허가, 대부, 위수탁 등 법형태가 다양해 권리관계가 복잡한데, 표시 문구가 단순하면 오히려 ‘안전한 물건’으로 오인(과신)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소유 공공재산을 임대할 때, 해당 부동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표시하고 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연장 가능 여부를 의무로 적게 해 임차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보증금과 시설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공재산 임대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