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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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플랫폼(메신저·SNS·커뮤니티 등)이 서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유인(그루밍) 등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중앙 통합 신고체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조기 발견→신속 수사’ 연결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정황을 알게 된 경우’의 범위와 기준입니다. (예: 대화 내용 중 어떤 키워드/패턴이면 정황인지, 단순 의심인지, 자동탐지 결과만으로도 ‘알게 된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과잉 신고(정상 이용자 대화까지 수사기관 유입) 또는 반대로 책임 회피(모호하니 몰랐다고 주장)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메신저·SNS 등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유인 정황을 인지하면 중앙 통합체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로 인한 민사책임을 면제해 조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그루밍이 늘어나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행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실효적인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으나,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