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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3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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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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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관계기관 자료요청·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의 ‘실제 작동’ 가능성을 높임(자료 부재로 인한 형식심사 한계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가안보 위해’ 기준이 추상적이면, 기업·투자자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 위축(코리아 디스카운트, M&A 위축)로 체감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기관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정원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고 사전 심사 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외국인 투자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사 대상을 사전적 단계로 확대하는 것은 기술 유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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