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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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업 경영비 중 ‘에너지 비용(유류·전기·가스 등)’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7조의3)를 신설해, 가격 급등기(전쟁·환율·국제유가 급등 등) 농가·어가의 즉각적인 부담 완화 수단을 마련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성격이면 예산 편성에 따라 실제 지원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선 “법이 생겼는데 왜 우리 지역은 못 받나” 같은 형평성 갈등(지자체 재정력 차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지자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인의 ‘복지 지원’에 더해 ‘경영비 충격 완충’ 장치를 추...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4
이 법안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식량 주권 유지라는 명분은 확실하나, 단순 비용 보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