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9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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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첨단기술기업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첨단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이 특구 혜택(지원사업·연계 인프라·실증 등)에 더 쉽게 편입될 길을 열어줌
‘특구 외 지역까지 실증구역’ 허용은 시민 생활공간(주거지 주변 도로·상권·공원 등)에서 신기술 실험이 늘 수 있다는 뜻이어서, 안전·책임·동의(고지) 장치가 약하면 사고·갈등이 지역사회로 전가될 수 있음(특히 모빌리티·드론·로봇·의료/바이오 실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사업화·실증·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테스트베드 지원과 실증구역 확장, 계획체계 정비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되, 생활공간 실증에 따른...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맞춰 낙후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실증 지원 강화, 연구소기업 규제 완화 등은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