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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5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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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9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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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첨단기술기업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첨단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이 특구 혜택(지원사업·연계 인프라·실증 등)에 더 쉽게 편입될 길을 열어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구 외 지역까지 실증구역’ 허용은 시민 생활공간(주거지 주변 도로·상권·공원 등)에서 신기술 실험이 늘 수 있다는 뜻이어서, 안전·책임·동의(고지) 장치가 약하면 사고·갈등이 지역사회로 전가될 수 있음(특히 모빌리티·드론·로봇·의료/바이오 실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사업화·실증·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테스트베드 지원과 실증구역 확장, 계획체계 정비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되, 생활공간 실증에 따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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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맞춰 낙후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실증 지원 강화, 연구소기업 규제 완화 등은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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