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ㆍ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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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률에 처음으로 명확히 정의(노인·영유아·어린이·임산부·장애인·저소득층 + 폭염·한랭 등 극한환경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 대통령령 지정 계층)하여 정책 대상의 누락을 줄임
정의는 넓어졌지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지(급여·서비스·시설 기준)’가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아, 시행령·예산 편성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갈릴 수 있음(선언적 조항으로 남을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률상 새로 정의하고, 국가·지자체 계획에 보호·지원 대책을 의무 반영하며, 실태조사·공표를 통해 정책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폭염·한랭 등으로 건강장해 위험이 큰 노동...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초점을 '탄소 감축'에서 '피해 계층 보호 및 적응'으로 확장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를 취약계층으로 명시한 점은 기후위기가 노동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