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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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0명
소규모 택배 영업점(대리점·영업점)에게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9조의2)를 신설해 ‘지역 배송망’ 붕괴를 예방하려는 취지
지원 대상(‘일정 규모 이하’)·기준·지원 메뉴·성과지표가 하위법령/지자체 재량으로 과도하게 열려 있으면, 예산이 ‘필요한 곳’보다 ‘민원·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곳’에 배분되는 역진성·선심성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세 영업점이 무너지면 지역 배송망이 끊기는 문제를 막아 시민의 배송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
2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택배 물류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규모 영업점의 붕괴를 막아 국민에게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격오지나 배송 난이도가 높은 지역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