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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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원·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공갈죄'를 추가하여 횡령·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적용함.
단순 과거의 실수(사기·공갈 전과)가 현재의 직업 선택권과 생계 수단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과잉 규제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횡령·배임 외에 사기·공갈 전과자를 배제하고, 보조금 관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간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규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