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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1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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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

법안 웹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태아산재(‘엄마 태아산재법’)의 ‘소급 적용·청구기한’ 구조를 바꿔, 잠복기가 긴 선천성·발달성 질환도 산재보험 청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생일 제한·제척기간 없이’에 가까운 구조가 되면, 장기간 경과 사건의 신청이 늘어 산재보험 재정·보험료(사업주 부담) 증가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해요인(화학물질 등)과 질환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 늘면, 분쟁·소송 비용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태아산재)에서, 잠복기가 길어 현행 ‘소급 적용 기간’ 밖으로 밀려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청구기한 산정 방식을 ‘출생 시점 고정’에서 ‘최초 요양일 ...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태아산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완 입법입니다. 행정 편의적인 기존의 기산점 규정을 의학적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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