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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6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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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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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필수유지업무)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동권(특히 파업의 실효성) 약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파업의 ‘압박력’을 구조적으로 낮춰 교섭력 불균형을 키울 수 있고, 결국 임금·인력·안전(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교통 마비를 줄일 수 있지만, 파업권 약화로 장기적 처우·안전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과 적용범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국민 생활 편의와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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