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50]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처별 분절 운영에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 기업·시민 입장에선 신서비스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심의 지연, 부처 핑퐁)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통합 컨트롤타워 강화의 이면: ‘속도’가 ‘안전·권리’ 검증을 앞지르면 시민 피해가 커질 수 있음(개인정보 유출, 안전사고, 환경·보건 리스크). 특히 실증특례는 실제 생활공간에서 실험이 벌어질 수 있어 피해가 되돌리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해 심사 지연과 부처 갈등을 줄이고, 특례 이후 법령정비까지 연결되도록 하려는 ‘속도·일관성 강화’ 법안입니다. 시민은 신기술 서비스의 출시가 빨라지는...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규제샌드박스 2.0'으로 불릴 만한 제도적 고도화 작업입니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혁신 지연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임시 허가 후 법령 정비가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