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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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설명 의무’와 ‘유감 표명(사과) 보호’를 법제화: 환자·보호자가 사고 경위/조치/재발방지 설명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고, 의료진은 사과가 곧바로 법적 책임 인정으로 쓰일 위험을 줄여 초기 소통이 늘어날 여지가 있음
피해자 관점의 ‘진실 규명’ 약화 가능성: 공소제기 제한이 넓게 적용되면 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기록 확보, 압수수색 등) 동력이 줄어들어, 환자·유족이 사고 원인을 끝내 모른 채 ‘돈으로 종결’되는 체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사과는 증거로 쓰지 않게 보호), 병원·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필수의료에서 중과실이 없고 전액 보상 장치가 있으면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등 ‘신속 ...
2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필수의료 붕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법 앞의 평등 및 피해자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은 시급하지만, 이를 위해 형사 처벌 면책이라는 강력한 특례를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