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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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계약 거절 제한’ 원칙을 명시해, 사고 피해자가 ‘보험이 없어서’ 보상 지연·불능을 겪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시행령·약관·감독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보험사가 위험도가 높은 노후 승강기·사고 다발 건물에 대해 사실상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우회 거절(고액 할증, 과도한 조건)’이 발생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승강기 사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부당한 가입 거절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제한)’ 같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수준의 기준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타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미 도입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승강기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입법 미비 보완' 성격이 강합니다. 승강기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압류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