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6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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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별로 따로 하던 ‘이상거래 감시’ 의무(현행 제12조)를 삭제하고, 업계 공동의 독립 기구(가상자산시장감시원)를 만들어 통합 감시·심리(판단)·감리를 맡기려는 구조 개편
핵심 위험은 ‘자율규제의 포장’ 가능성: 감시원이 회원사(피감독자)로 구성·재원도 회원 분담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강한 조치를 해야 할 때 업계 이해가 감시 강도를 약화시키는 ‘포획(regulatory capture)’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거래소가 각자 하던 이상거래 감시를 업계 공동기구(가상자산시장감시원)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더 체계적으로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회원사(거래소)가 만드는 기구인 만큼 ‘업계 포획’과 감시 공백, 정...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현행법상 거래소가 스스로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라는 독립 기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일원화하고 전문화하려는 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