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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9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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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0명
구직급여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짧은 단기취업을 반복하며 수급요건을 쉽게 채우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우려는 ‘반복수급의 원인’이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만이 아니라 단기계약·파견·계절노동 등 노동시장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강화가 구조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이고 근로유인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제도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불안정 고용이 많은 현실에서 청년·비정규직...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2지속성 5
이 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명확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기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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