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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9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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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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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구직급여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짧은 단기취업을 반복하며 수급요건을 쉽게 채우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우려는 ‘반복수급의 원인’이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만이 아니라 단기계약·파견·계절노동 등 노동시장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강화가 구조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이고 근로유인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제도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불안정 고용이 많은 현실에서 청년·비정규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2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명확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기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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