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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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0명
구직급여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짧은 단기취업을 반복하며 수급요건을 쉽게 채우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우려는 ‘반복수급의 원인’이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만이 아니라 단기계약·파견·계절노동 등 노동시장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강화가 구조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이고 근로유인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제도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불안정 고용이 많은 현실에서 청년·비정규직...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2지속성 5
이 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명확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기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