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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9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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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5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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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기록물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수를 7명→15명으로 확대해, 방대한 안건을 더 많은 인력이 분담·검토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원 수 확대’가 곧바로 ‘심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회의 운영이 비대해지면 오히려 토론이 형식화되고, 소수(위원장·간사·특정 전문가)에게 실질 권한이 집중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인원을 15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높이며,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늘어난 기록물 심의 수요에 대응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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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기록물 공개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법안은 아니지만, 예산 소요가 적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폐쇄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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