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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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0명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 수당 승계’ 도입: 환자 사망 직후 유가족의 소득 공백(장례비·병원비·월 생활비)을 직접 완화
재정 증가 및 ‘지원 범위의 연쇄 확대’ 가능성: 배우자 승계·가족 검진·손자녀 연구가 도입되면 향후 ‘손자녀 지원(급여/치료)’까지 요구가 확장될 수 있어 중장기 예산 통제가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받도록 하고, 환자·배우자·자녀(및 2세 환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고엽제 영향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족 생...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의 유전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과학적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