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60] 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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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범죄예방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묶는 기본법: 부처·지자체별로 흩어진 사업(재범방지,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5개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체계로 정렬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설계
권한 집중 및 ‘법무부 중심’ 설계의 정치·행정적 부작용: 범죄예방은 전통적으로 행안부·경찰·지자체 역할이 큰데, 법무부가 총괄·평가까지 쥐면 부처 간 힘겨루기와 ‘치안/수사정책’의 정치화 우려가 생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범죄를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 관점에서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을 묶고, 법무부 중심의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평가 체계를 만들려는 기본법입니다. 생활 현장에서는 조명·CCTV·통...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범죄예방 업무를 법무부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 강화라는 명분은 뚜렷하나, 복지·교육·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