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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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세금 체납처럼 ‘강제징수’ 절차를 명확히 적용해,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중단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고도 교육비를 장기간 미납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국세강제징수’로의 정비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대신, 당사자(공무원)에게는 압류·추심 등 강한 절차가 빠르게 작동할 수 있어 과잉집행·생계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이의신청, 사전통지 등 권리보호 장치의 명확화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을 중단하거나 복무의무를 어겨 발생한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기한 내 내지 않을 때, 국세 강제징수 체계를 명확히 적용하고 필요시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미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