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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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 제한 대상을 현행의 좁은 ‘특수관계사업자’ 중심에서 「민법」 제777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까지 확대해 ‘사촌·형제 명의 업체로 우회’하는 편법을 줄이려는 개정안
친족 범위를 8촌 혈족·4촌 인척까지 넓히면 ‘실제 교류가 거의 없는 친척’까지 규제·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직자 및 친족의 사생활·직업활동 침해 논란과 과잉금지(위헌) 논쟁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자(특히 지자체·지방의회 등)가 친족 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우회 특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민법상 친족 범위로 확대하고 불가피한 계약 시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시민 ...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가족 등 친족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이권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예산 낭비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