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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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금융기관·보험사·신탁사 등이 담보대출, 자산 매입·매각,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외부 감정평가법인/사무소(감정평가법인등) 의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근거(안 제50조의2)를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외부 의뢰가 전면 강화되면 감정평가 수수료 및 행정절차가 늘어 대출 실행이 느려지거나(특히 급전·전세자금·사업자 단기자금) 비용이 금리/수수료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금융기관 등이 담보대출 등에서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하는 현행 의무를 어겨도 처벌이 없던 ‘구멍’을 메워,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져...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의뢰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편법을 차단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