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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1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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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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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약국별 의약품 ‘조제 가능 여부(수급·재고)’ 정보를 법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게 해, 시민이 헛걸음(품절·재고 없음)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고 정보 공개가 ‘수요 쏠림’을 유발해 특정 약국은 줄서기·품절이 빨라지고, 다른 약국은 재고가 남는 등 지역 내 공급 불균형이 커질 수 있음(특히 희귀·품절 빈번 품목)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복지부·심평원이 가진 의약품 수급 내역과 약국 재고 보유 정보를 ‘법적 근거’로 외부 제공할 수 있게 해, 시민이 약국 방문 전에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품절로 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긍정적인 예시입니다. 의약품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별도의 과도한 규제나 예산 낭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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