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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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약국별 의약품 ‘조제 가능 여부(수급·재고)’ 정보를 법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게 해, 시민이 헛걸음(품절·재고 없음)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재고 정보 공개가 ‘수요 쏠림’을 유발해 특정 약국은 줄서기·품절이 빨라지고, 다른 약국은 재고가 남는 등 지역 내 공급 불균형이 커질 수 있음(특히 희귀·품절 빈번 품목)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복지부·심평원이 가진 의약품 수급 내역과 약국 재고 보유 정보를 ‘법적 근거’로 외부 제공할 수 있게 해, 시민이 약국 방문 전에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품절로 인...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긍정적인 예시입니다. 의약품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별도의 과도한 규제나 예산 낭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