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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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2명
침해사고 ‘발생 후’에만 가능하던 자료보전 명령을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해, 서버 폐기·로그 삭제 등 증거인멸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음
‘침해사고 발생 우려’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면, 규제기관이 폭넓게 개입하거나 기업의 정상적 운영(서버 교체, 로그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뿐 아니라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예방조치와 자료보전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거부·증거삭제로 조사와 피해확산을 막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업이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