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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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불법 ‘수역 이탈 조업’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가해 억지력을 높임
면허 취소는 생계에 ‘사실상 영업정지급’ 타격을 줄 수 있어, 단 1회 위반·경미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취소될 경우 과잉제재(비례원칙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반복하는 문제에 대응해,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해당 어업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법 조업자 보호와 자원 보전 효과가 기대되지만, 취소 처분 기...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형사처벌(징역, 벌금) 외에 해당 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불법 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