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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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별 편차(있는 곳만 잘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설치 의무화는 ‘민원 접근성’은 높이지만, 지자체 예산·인력 부담이 뒤따릅니다. 형식적 기구(자리만 만들고 실권 없는 ‘명판 옴부즈만’)로 전락하면 기대한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25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위원 자격을 완화하며, 1회 연임을 허용해 지역 민원 해결 채널을 상시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해결되는 민원’이 늘 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위원 자격 완화와 연임 허용은 현실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 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