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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6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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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

법안 웹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전복·화재 예방을 ‘어선소유자 의무’로 명문화: 적재상태 관리, 기관·설비 관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법의 관리 범위에 포함(현행의 ‘선내 작업 중 사고’ 중심 한계 보완).
영세·고령 어가에 비용·행정 부담 집중 가능: 적재관리/기관·설비 점검을 ‘의무’로 만들면 정비·검사·설비교체 비용이 늘고, 서류·점검 대응 역량이 낮은 소규모 어선이 제재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선 사고 중 인명피해가 큰 전복·화재를 법적 안전관리 의무에 포함시키고,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조 골든타임 확보와 사고 예방을 노립니다. 다만 영세 어선에 비용·행정부담이 집중되거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와 안전 관리 의무 강화라는 본연의 입법 목적에 충실함. 어업 현장의 높은 위험도를 고려할 때, 책임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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