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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622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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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22] 돌봄기본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ㆍ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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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혈연·혼인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친구·동거인·이웃 등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1인가구·비혼·사별·관계단절 시민의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인력의 구체성 부족: ‘권리’ 선언과 조직(돌봄청)·위원회·기금은 크지만, 실제 현장(읍면동/사례관리/방문서비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기대만 키우고 대기만 늘리는’ 결과가 날 수 있음(이미 2026년 시행 예정 통합돌봄 체계도 예산·전담인력 부족 우려가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돌봄기본법안은 돌봄을 ‘가족의 헌신’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권리로 선언하고,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돌봄제공자 소득지원, 기금·정보체계·거버넌스를 패키지로 제시합니다. 다만 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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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3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에 맞춰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재정의하고, 국가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입니다. 특히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는 혈연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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