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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3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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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법안 웹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처벌(벌금)’ 대상이던 일부 의무위반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존 ‘1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핵심 위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의무는 선원에게 임금체불·장시간 노동을 예방하는 1차 안전장치인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면 억지력이 약해져 ‘대충 쓰고 나중에 분쟁’이 늘 수 있음(특히 교섭력이 약한 초년 선원·외국인 선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벌금(형사)’에서 ‘과태료(행정)’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벌 부담을 줄여 경제활동을 완화하되, 선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행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고 기업인의 과도한 범죄 경력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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