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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12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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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2010~2021) 특정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특정해, 그 범죄수익·유래재산·해외도피재산까지 몰수·추징·환수 근거를 별도로 강화(일반법으로 환수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건·기간을 특정해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하는 점은 헌법상 법치주의(법적 안정성)·재산권 보장·형벌불소급(직접 형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제재로 평가될 소지)과 충돌할 위험이 큼. ‘특정 사건 맞춤형(처분적) 입법’이라는 위헌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기존 일반법보다 훨씬 강하게 동결·추정·몰수·추징하여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특정 사건을 기간까지 정해 소급 적용하고, 제3자·혼합재산·추정 규정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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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의 법감정을 해소하고 부패 수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나,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근간인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재산권 보호'를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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