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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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외 11명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국립묘지법 제5조제7항).
국립묘지의 ‘영예성 기준’이 형사책임·탄핵 책임보다 ‘사면/예우 회복’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국민 다수에게는 “권력자만 예외가 생긴다”는 형평성 박탈감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큼(일상에서 느끼는 공정성 신뢰 하락).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핵 퇴임 또는 금고 이상 형 확정 등으로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사면·시간 경과 등으로 법정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장례·추모를 둘러...
10/40점|생활체감 1경제성 5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법적·도덕적 흠결이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 및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법치주의와 역사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