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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1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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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법안 웹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해, ‘공무원도 시민’이라는 기본권(표현·결사·참정권) 보장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
‘정치활동 가능’의 경계가 추상적일 경우, 사실상 직무와 연동된 영향력 행사(민원·인허가·보조금·감사 등)로 번질 위험: 주민 입장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행정이 달라진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단체행동을 포괄 금지하던 구조를 걷어내고, 직무 외 영역에서 기본권을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직무와 무관’의 경계가 모호하면 행정의 공정성 신뢰가 흔들리고, 필수서비스 영역에서...
3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무 수행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과도한 포괄적 금지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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