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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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1명
가당음료부담금(일종의 ‘설탕세’)을 새로 도입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체계 안에서 정식 부담금으로 관리·열거하기 위해 별표에 근거(별표 제97호)를 신설하는 ‘연동(패키지) 개정’ 성격의 법안입니다.
부담금은 법률상 ‘제2의 세금(그림자 조세)’로 인식되기 쉬워 조세저항이 크고, 실제 부담은 제조·수입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상당 부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특히 저소득층·청소년) 역진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별도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통과될 때, 그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공식 목록’에 올려 관리 근거를 맞추려는 연동 개정안입니다. 생활에서는 가당음료 가격 인상·할...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