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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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재외한국학교 교원·직원의 ‘연수(재교육) 체계’ 근거를 법에 명시해, 현지 채용 교원 포함 수업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음(장기적으로 학부모 불만·학교 격차 완화 기대).
예산이 수반되지만 법안 문구가 ‘연수 방안 마련·자료 개발/보급’ 수준에 그치면, 실제로는 시범사업·용역 위주로 흐르고 현장(교실) 체감이 제한될 수 있음(‘법은 바뀌었는데 교재는 늦게 오고 연수는 형식적’).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 교원·직원의 연수(전문성 강화)와, 소재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어·정체성 교육의 품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재외국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교과서를 보내주는 것을 넘어, 현지 사정에 맞는 교재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교육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