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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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자료요구를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국회가 해명 요구·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또는 강행) 성격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기관이 합리적으로 비공개해야 할 정보(수사기밀, 민감한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에 준하는 정보, 내부 고발자 보호 정보 등)까지 과잉 제출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처벌 위협이 남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공공부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국회 차원의 조치 요구를 강화하고 특히 거짓 제출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 자료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