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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8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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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법안 웹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학교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제4항 신설)하여, 지침 수준이던 공공부문의 책임을 상향.
의무만 명문화되고 ‘예산·인력·시설(보관공간·압축기·수거주기)·교육·성과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형식적 분리수거(스티커만 붙이고 결국 혼합배출)로 끝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법에 명시해 공공부문에서부터 고품질 재활용 자원 회수를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학교·관공서·공공시설의 분리배출 방식이 더 엄격하고 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민간에 요구되는 재활용 의무를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공공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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