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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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학교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제4항 신설)하여, 지침 수준이던 공공부문의 책임을 상향.
의무만 명문화되고 ‘예산·인력·시설(보관공간·압축기·수거주기)·교육·성과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형식적 분리수거(스티커만 붙이고 결국 혼합배출)로 끝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법에 명시해 공공부문에서부터 고품질 재활용 자원 회수를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학교·관공서·공공시설의 분리배출 방식이 더 엄격하고 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민간에 요구되는 재활용 의무를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공공부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