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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7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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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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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우주발사체(로켓) 제작·발사·운용·폐기 전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법적으로 ‘정의’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기존 법은 주로 지상 배출시설 중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생활 체감이 ‘일상 미세먼지’처럼 즉각적이지 않아, 법은 만들어도 예산·측정기술·감시체계가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적 조항’으로 끝날 위험(특히 성층권/고고도 배출은 측정·귀속이 어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로켓 등 우주발사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배출허용기준 근거를 마련해, 우주산업 확대에 따른 대기·기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즉각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 발사체가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 오염(블랙카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입법입니다. 당장의 국민 생활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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