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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99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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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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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의 ‘컨트롤타워’ 신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국토부·국세청·경찰·금감원 등)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해 중복수사/사각지대(공백)를 줄이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영장 없는(또는 낮은 통제 하의) 금융·신용정보 접근이 포함될 경우, 사생활·재산권 침해 및 ‘상시감시’ 논란이 커질 수 있음(실제 설계가 핵심 쟁점: 대상·범위·사전/사후 통제 장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고, 기관 간 조정 및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시세조작·편법증여 같은 지능형 범죄 대응력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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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4
형평성 4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과도한 국가 권력 비대화와 전 국민적 감시 체계 구축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단속은 기존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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